업무사례
합의하에 이루어진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사례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되었으나, 영상 자체의 정황과 대화 내역으로 동의를 입증하여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BJ였고, 의뢰인은 해당 플랫폼에서 고액을 후원하는 시청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BJ와 시청자로 지내다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이후 교제에 이르렀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합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지나 관계가 멀어진 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사건을 강창효 변호사에게 맡긴 적이 있어 이번에도 다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촬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즉 동의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였다면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고, 동의가 없었다면 관계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동의가 대부분 서면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카촬 무혐의 사건의 상당수는 동의 여부를 둘러싼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로 흘러가며, 촬영 전후의 정황과 대화 내역, 영상의 내용과 구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이 어떤 증거를 어떤 논리로 제시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동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세 가지 축으로 논증하였습니다.
1) 촬영 당시 — 영상 자체가 동의를 증명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촬영된 영상 그 자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제출한 영상에는 고소인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장면과, 고소인이 직접 촬영 기기를 들고 촬영에 참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촬영에 응하고, 나아가 촬영을 직접 돕기까지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구도 자체가 고소인의 동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 촬영 이후 —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
고소인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당한 피해자라면 그 이후의 행동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최초 촬영 이후에도 의뢰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갔고, 다시 만남을 가져 촬영에 동의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재차 촬영에 응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3) 고소 동기 — 금전 요청 거절 이후의 태도 반전
고소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가면 실질적 동기가 드러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마지막 통화까지 우호적이었으나, 고소인이 연락을 끊었다가 약 한 달 뒤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이전까지 감사의 표현을 이어가던 고소인이 금전 요청 거절 이후 비로소 부정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하였으므로, 고소의 시작점은 촬영일이 아니라 요청이 거절된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사용한 표현 자체가 촬영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세 축을 중심으로 대화 내역과 영상 증거를 하나씩 짚어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촬영된 영상과 의뢰인이 제출한 대화 내역 등을 살펴볼 때 의뢰인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었습니다.
동의 여부가 진술로 충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영상의 내용과 구도, 촬영 전후의 대화 내역 같은 객관적 정황을 어떤 논리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