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불법촬영 재범, 벌금형 사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불법촬영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앞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 8개월에 유예되었던 징역 1년 6개월이 더해져 합산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은 다른 법무법인이 수행하였고,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을 앞두고 강창효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는지, 즉 양형이었습니다.
본건 혐의는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같은 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더 무거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만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형만 보면 벌금형도 가능하나, 불법촬영 재범은 재판부가 선처의 여지를 좁게 보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는 2020년 술집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과, 2024년 초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본건은 바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1심은 “재범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실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1심에서 하였던 일부 변명성 진술도 항소심에서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양형에 집중하여 실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여러 층위에서 소명하였습니다.
1)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가혹한 결과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산 2년 2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불법촬영 1회의 단일 범행이고 촬영물을 즉시 삭제한 사안에서 이러한 결과는 범행의 정도와 개선 가능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는 이미 1심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다시 자필 문서를 작성하여 집행유예 실효로 장기간 복역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젊고 구치소 생활을 하며 충분히 반성하였다고 보아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를 넘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상이었습니다.
3) 범죄심리상담 수료와 긍정적 소견
의뢰인은 수감 중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약 한 달간 성인지 왜곡 심리상담 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성인지 왜곡이 일부 있으나 교육으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고, DSM-5 기준 관음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며, 충동성과 성적 대응 척도에서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고, 공감능력이 비교적 높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상담의견서를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재범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1심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4) 진정한 반성과 가족의 보호 의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경위 전반에 대하여 잘못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였고, 출소 후 카메라 부착 스티커 사용과 가족에 대한 사진첩 공개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부모와 남동생도 각각 탄원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보호와 감독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판결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심리상담을 통한 개선 노력, 촬영물의 즉시 삭제와 유포 가능성이 희박한 점, 집행유예 실효로 합산 2년이 넘는 복역을 하게 되는 과중한 결과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항소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