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합의에도 실형이 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벌금형 사례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저질러 2,500만 원을 합의하고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게는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다른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피해자와 2,5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징역 2년)까지 실효되어 합산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의 가족이 강창효 변호사를 찾아왔고, 항소심을 앞둔 상황에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합의를 마친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는지, 즉 양형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합의는 통상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고 처벌불원 의사도 무겁게 고려됩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장 큰 이유는 전과에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는 특별가중인자로 분류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법의 관용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되어 재판부의 판단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2년이 되살아나고, 본건 징역 6개월과 합산되어 총 2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의라는 카드를 다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고, 재판부가 벌금형으로도 충분하다고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양형자료를 쌓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항소심의 승부처는 오직 양형변론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벌금형 선택을 뒷받침할 자료를 층위별로 새롭게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추가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 측의 재차 선처 탄원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추가로 800만 원을 지급하여, 1심 합의금 2,500만 원과 합해 총 3,3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금액과 더불어 변호인이 공을 들인 것은 피해자 측의 태도를 다시 확인받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법원에 재차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1심과 항소심에 걸쳐 두 차례 선처를 탄원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합의를 넘어 진정한 용서의 의사를 보여주는 정상이었습니다.
2)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객관적 근거 확보
동종 전과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까지 저지른 사안에서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범 가능성이었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1심 이전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MMPI-2와 TCI 심리검사에서 왜곡된 성인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수감 중에도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약 한 달간 전문 심리상담을 추가로 이수하였고, 한국판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총점 6점, ‘매우 낮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성의 말이 아니라 전문가의 평가와 구체적 수치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3) 촬영물의 즉시 삭제와 유포 부존재
카촬 사건에서는 촬영에 그쳤는지, 유포까지 이르렀는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큽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촬영 중단을 요구한 직후 촬영을 멈추고 당일 촬영물을 삭제하였습니다. 영상은 3~5초 분량에 불과하고 야간 차량 내에서 조명 없이 촬영되어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어디에도 유포되지 않았고 유포 의사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본건이 피해 확산의 위험이 없었던 사안임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4) 가족 전원의 자필 탄원과 관리계획서
의뢰인의 부친, 모친, 누나, 매형이 각각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친의 탄원서에는 아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한 사실에 대한 솔직한 심경과 함께,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바로잡겠다는 구체적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못을 감싸기보다 똑바로 인식하는 태도가 오히려 탄원의 진정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더해 가족이 함께 작성한 보호·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재범을 억제할 현실적인 지지 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5) 집행유예 실효 시 가혹한 결과에 대한 정면 논증
변호인은 원심 형량이 의뢰인에게 가져올 현실적 결과를 재판부에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본건 징역 6개월에 기존 집행유예 징역 2년이 합산되어 총 2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피해자 측이 두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전문가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음’으로 판정되었으며, 가족이 관리계획까지 세운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물었습니다.
Ⅳ.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벌금 2,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실형이 벌금형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합의에 더해 항소심에서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측이 재차 선처 의사를 표시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가족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리고 징역형 확정 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양형사유가 기재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합의는 양형의 출발점일 뿐이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같이 죄책이 무거운 사안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객관적 근거와 촬영물의 향방 등을 항소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